인테리어 – 4. 확장공사

1. 전체 구상
2. 계획서 작성
3. 업체 선정
4. 확장 공사
5. 목공
6. 주방 및 다용도실
7. 공사완료

공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 없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확장공사였습니다.
시공업체를 고르기 어려웠던 것, 공사일정이 길어서 보관이사를 하게 된 것, 소음때문에 공사중단이 될 뻔 한 것 모두 확장공사 때문이었지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2005년에 합법화 되었습니다만, 합법화 되었다고해서 자유롭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장공사를 할 경우에만 합법이 되는 것인데 방화유리나 방화판을 설치하고 방화문으로 차단된 대피장소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리 조사해서 알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발코니확장공사를 할 생각이었지만, 구조 변경 전/후의 도면을 작성해서 관할부서에서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나서 공사를 진행해야함으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깨는 모습. 소리와 먼지가 어마어마 하다.

대부분의 경우 구청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동의만 미리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지만 동네에 따라 차이가 있구요.

용인 수지는 난공사라고 할 만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 확장공사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불법이 횡행한다고 하여 크게 걱정은 안했었지만, 막상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확장공사는 무조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와야만 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사시작을 하루 앞두고 암담한 상황이었지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온 다음 다시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온 다음에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공사를 안하면 굳이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구요.

깨진 바닥재를 삽으로 퍼담는 것도 시끄럽고 오래걸린다.

확장공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몰래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확장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최악의 경우 공사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런 경우에 처한 분들의 후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 베란다 바닥은 다 파냈는데 신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일러파이프를 묻지 못하고 다시 메웠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아야겠더군요. 관리사무소에 확장공사를 안하면 주민동의가 필요없다고 했지만, 욕실타일이나 마루철거같이 소음이 발생할 공사가 많으니 주민동의서를 받아오겠다고 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직접 동의한 주민들은 적어도 하루는 참아줄 것이고 하루면 확장공사는 끝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으로 다닐때 작은 파운드 케익을 하나씩 돌리고 양해를 구했지요.

흙으로 높이를 맞추고 단열재를 까는 모습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고 철거작업에이어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기포층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바닥이 통 콘크리트로 되어있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고 2시간이상 그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정말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소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시끄러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보일러파이프를 연결한 모습(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시공해야 난방효율이 좋다)

첫날의 무시무시한 작업은 다행히 큰 문제없이 잘 끝났지만 이후로도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괴로웠는지 이후 계속된 작업 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사기간중에 경기도지방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길어졌고 소음에 지친 주민들이 소리가 작은 편인 목공이나 마루철거 작업에도 관리소에 신고흘 하는 바람에 몇번이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확장공사만 아니었으면 공사기간도 훨씬 짧고 소음도 훨씬 덜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확장공사는 정말 여러모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앞으로 이사를 가도 절대 확장공사를 하지않거나 꼭 필요하면 아예 확장이 되어있는 곳으로 갈 생각입니다.

바닥 미장까지 마무리한 결과

5편 목공‘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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